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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公演權)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지)

국회 2022.5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도9498 판례

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1532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나53224 판례

침해금지등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87474 판례